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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은 비규제지역에 쏠리는 눈… 양평·가평·연천 분양열기

입력 2021-01-14 14:52 | 신문게재 2021-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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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남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이어질지 연초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1~2년새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얼마 안남은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사들의 분양물량도 늘고 있고, 수요자들의 관심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양평·여주·이천·연천·동두천·포천 등 7곳 뿐이다. 지난 해 이들 지역 중 여주, 이천, 동두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하락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해 말부터 이들 비규제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청약열 기마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양평에는 7월 일신건영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 9월 한화건설 ‘포레나 양평’, 10월 까뮤이앤씨의 ‘까뮤 이스테이트 양평 타운하우스’ 등이 공급됐지만 모두 1순위내 청약을 마감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은 6개 평형 중 4개 평형이 2순위에서도 미달됐고, 양평 휴먼빌 센트럴 시티는 4개 평형 중 2개 평형이 2순위까지 접수받았다.

하지만 12월 청약접수를 받은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단지는 일부세대는 청약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 평균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해 이전 단지들보다 좋은 성적을 보였다. 계약 역시 순조롭게 진행돼 5일 만에 빠르게 완판되면서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비규제지역이다보니 분양권을 6개월 후 전매할 수 있고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60% 무이자 등과 같은 금융혜택이 통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양평을 비롯해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청약조건부터 대출까지 규제가 덜한 편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세금문제서도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후 12개월 이상이고 주택형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재당첨 제한도 없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편이다.

대형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이들 지역 분양에 나선 것도 비규제지역 효과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먼저 GS건설은 가평 대곡2지구에 ‘가평자이’ 505가구를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며, 같은달 한라는 양평읍 양근리 산24-4 일원에 ‘양평역 한라비발디’ 160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양평읍 빈양지구에 공동주택 453가구를 분양하며, 3월에는 DL이앤씨와 금호산업이 연천읍 옥산리, 포천시 구읍리에 각각 ‘e편한세상 연천(가칭)’ 499가구와 ‘포천 금호어울림(가칭)’ 579가구를 공급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수도권 곳곳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인근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들 지역으로 투자자금과 청약통장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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